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용도점검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용도점검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6.25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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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등 5개 은행 태스크포스팀 구성해 다음달 시행
대출총액 5억원 초가때 와 소호대출도 사후 점검대상 포함

은행들이 중소기업대출 사후 관리를 강화키로 하면서 이르면 다음달부터 개인사업자들도 은행들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 등 용도외로 유용했는지 여부를 점검받게 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국민, 우리, 신한, 하나, 기업은행 등 5개 은행은 중소기업대출 관련 담당자들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개인사업자들도 중기대출 용도외 유용 점검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빠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합의했다.

개인사업자들은 대출총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건당 3억원을 대출받을 때 용도외 유용 점검을 받게된다.

은행들이 중기 대출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최근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이면서 일부 중기 및 소호 사업자들이 시설자금 등의 용도로 빌린 대출금을 주식투자와 부동산 구입으로 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존 부동산 임대업, 숙박 및 음식업 등의 자영업자들의 용도외 유용 사례뿐 아니라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V)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호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어, 개인사업자도 대출 사후 점검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은행들은 지난 2005년 3월 시행된 '기업대출자금의 용도외 유용점검 방안'에 따라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대상 기업은 대출총액 20억원 이상, 비외감 중소기업은 10억원 이상일 경우 건당 5억원 이상의 자금을 추가로 대출 받을 때 대출 이후 6개월 이내에 대출 용도에 대한 현장 점검을 받아야 한다.

은행들은 사후점검에서 대출자금이 부동산, 주식 투자 등 기업활동과 무관한 자금으로 전용된 사실이 드러난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자금을 즉각 회수하고 있으며, 2차례 적발되면 신용불량정보에 등록하고 있다.

또한 유용사실이 드러난 기업에 대해서는 여신한도와 금리조건 등에 불이익을 주고 신규여신을 제한하는 조치도 취하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부터 2주일간 중소기업 대출이 사업 목적과 무관한 부동산 매입 자금에 유용된 경우 등 대출 변칙취급 사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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