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공무원 땅투기 조사 전직원 확대
충북도 공무원 땅투기 조사 전직원 확대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1.03.2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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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사단 구성 … “불법 토지거래 뿌리 뽑을 것”
경찰청과 협력체계 구축 … 조사지역도 14곳 추가
배우자·직계존비속도 … 새달 16일까지 자진신고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22일 공무원 투기 전수조사 관련 비대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22일 공무원 투기 전수조사 관련 비대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충북도가 공무원 투기조사 대상자를 전직원으로 확대한다. 조사지역도 기존 산업단지 3곳 외에 14곳을 추가한다.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22일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도민들의 공직자에 대한 투기의혹과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산업단지 개발 등 업무관련 부서 공무원 이외에도 도 소속 공무원과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전체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 감사관을 총괄조사반장으로 한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조사단은 근무이력(전문가 2명 포함 9명), 위법사실(11명), 토지거래(7명) 등 3개 반으로 구성한다. 도는 위법행위가 신속히 밝혀질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투기행위가 광범위하게 진행된 청주넥스트폴리스산업단지와 오송제3생명과학국가산업단지, 음성 맹동 인곡산업단지 등 3곳과 관련한 공직자 556명에서 도청 소속 전공무원(소방공무원 포함 4600여명)으로 확대했다.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91명도 조사한다.

조사대상 공무원과 충북개발공사 임직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조사대상이다. 충북개발공사 임직원들의 직계존비속이 301명인 것으로 파악된 것을 감안하면 조사대상만 수천명에 달할 전망이다.

조사지역도 넥스트폴리스 등 산단 3곳에서 도와 시·군, 충북개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시행한 도내 주요 산업단지 17곳으로 확대했다.

조사기간은 지난 2014년 3월 22일 이후 산단 내 토지거래 내역이다. 공직자 위반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7년을 고려한 조치다.

조사는 공직자 등 대상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받아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소유 여부와 토지거래 내역을 확인한다.

조사는 3단계로 나눠 진행한다.

1단계로 이미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받은 넥스트폴리스 등 3개 산단 관련 공무원과 충북개발공사 임직원에 대한 조사는 이번 주에 진행한다. 조사결과는 4월 말에 발표할 계획이다. 2단계로 산업단지 17곳과 관련한 도청 소속 공무원과 충북개발공사 임직원은 6월말,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7월 말까지 결과를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도는 조사결과 위법행위 등이 적발되면 바로 수사를 의뢰하고 고소·고발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동의서 징구와 함께 토지거래 자진신고도 받을 예정이다. 신고 기간은 이날부터 4월 16일까지다.

도는 도청 홈페이지에 토지 투기의혹 제보센터도 운영한다. 의심 사례가 접수되면 검토 후 경찰청으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김장회 행정부지사는 “공직자와 공사 임직원 등의 산업단지 관련 토지투기 의혹을 명백히 밝힘으로써 도민 여러분의 공직사회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더욱 신뢰받는 충북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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