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사업절차 대폭 바뀐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절차 대폭 바뀐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6.2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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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설립인가 기준 1주택 분양원칙 적용 등
건교부, '도시·주거환경 정비법' 9월 정기국회 상정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안전진단 예비평가를 통과해야만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의 구성시기도 지자체의 정비구역 지정 이전 단계에서 이후로 늦춰진다.

또 재개발 조합설립 인가 시점의 세대를 기준으로 1세대에 1주택만 분양권이 주워진다. 지금은 관리처분계획 수립전까지 세대 분리 또는 주택을 처분하면 주택수만큼 분양권이 나와 지분 쪼개기나 다주택 투기 수요가 횡행했다.

건설교통부와 한국주택학회는 20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중강당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건축 재개발 사업 투명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공청회를 열었다.

건교부는 공청회안을 토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마련,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6개월 동안 시행령 등의 개정 작업을 거쳐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된다.

◇ 재건축 예비평가 거쳐야 정비구역지정

무분별한 추진위 구성을 방지하기 위해 정비계획 수립과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예비평가가 통합된다. 예비평가를 통해 안전진단 실시 결정이 나야만 정비구역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안전진단이나 설계비용 등의 초기 비용지원을 위해 지자체의 주거환경정비기금 사용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관리사무소가 걷고 있는 공동주택 수선충당금도 안전진단 비용에 쓰도록 주택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 지자체 정비계획 수립 의무 강화

추진위 구성시기를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명시하고, 주민에게 추진위 운영경비 납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추진위가 자체비용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 제안하면 지자체가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비용 조달을 위해 추진위가 시공참여를 매개로 건설사 및 정비사업자와 유착하는 부조리발생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개선안은 따라서 조례로 허용하는 현행 주민제안 제도를 폐지하고, 지자체의 정비계획 수립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의무 지연으로 인한 문제점을 막기 위해선 예외적인 경우 주민제안을 허용하는 동시에 주택공사 등의 정비계획 입안제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 조합설립인가 기준 1주택 분양원칙 적용

여러채의 건축물 또는 다수 토지를 소유한 토지소유자라 하더라도 조합설립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조합원수가 확정돼 1세대 1주택만 분양받는다.

지금은 1세대 1주택 분양원칙에도 불구하고 1세대 및 다주택자로 보는 기준시점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관리처분계획 수립전에 세대분리 또는 처분하면 주택 수만큼 분양이 가능하다.

때문에 일반분양 전에 재개발 지분을 매입하기 위한 투기 수요가 계속 유입되고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아울러 분양권 취득 목적의 토지분할(지분 쪼개기)이나 건물신증축 행위 등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기본계획이 고시된 시점부터 지역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행위제한을 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법을 위반해 시공사 선정과정에 참여한 정비사업자의 등록 취소 규정을 신설하고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의 사업시행자 참여를 완화하는 한편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방식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개발 임대주택을 주택공사 등이 인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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