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출원인들이 어렵게 창작한 디자인이 쉽게 권리화 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디자인 무심사 등록 등이 강화된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디자인 창작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디자인보호법의 개정과 이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이달 말로 마무리 짓고 다음달 1일부터 새로운 디자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무심사 출원된 디자인도 '누구나 쉽게 창작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 시 고려할 수 있도록 해 창작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 될 수 없도록 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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