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줄줄이 사업포기 조짐
주택건설 줄줄이 사업포기 조짐
  • 고영진 기자
  • 승인 2007.06.2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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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시행 앞두고

분양가상한제·청약가점제 영향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아파트 분양가상한제와 청약가점제를 앞두고 충북지역 주택건설업체들 중 사업을 포기하거나 매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곳이 잇따르고 있다.
이는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아파트 가격이 낮아질 것이라는 소비자들의 기대심리로 인해 분양에 직격탄을 맞은 시행사들이 자금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상에 따라 그동안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공위주로 사업을 진행해왔던 대형 건설사들이 시행과 시공을 함께하는 자체사업 확대계획을 세우면서 시행사들이 내놓은 부지를 매입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청주지역에서 주택건설업체들이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마련했던 용지 3~4곳이 매물로 나왔다.


이는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미분양 증가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면서 사업진행이 녹녹하지 못한 소규모 시행사들이 보유했던 사업용지나 사업권을 매물로 내놓은 것이다.


실례로 청주에 아파트 분양을 준비중인 ‘A’ 시행사는 최근 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신청이 거절되자 사업부지를 매물로 내놨다.
또 10만평이 넘는 대규모 부지를 매입, 아파트를 건설할 예정이던 ‘B’ 건설사도 다른 지역에 분양중인 자사 아파트의 미분양이 큰 폭으로 늘어나자 부지매입 대행사를 통해 확보된 약 60%의 사업부지를 매물로 내놨다.


이와 함께 지역에 사업부지를 확보한 ‘C’ 시행사는 시공사까지 선정해놓은 상태지만 청주지역에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는 점과 금융권 대출축소 및 강화 등으로 인한 차후 자금경색을 예상, 사업부지와 사업권 매각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주 동남지구와 인접한 지역도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고 있으나 미분양 사태를 우려한 시공 건설사들이 시행자금 확보를 위해 필요한 금융기관과의 약정을 꺼리고 있어 이 지역 역시 자금압박으로 인해 사업이 불투명한 상태다.


그러나 대형 건설사들도 분양가상한제 여파로 인한 미분양과 수익률 저하를 우려해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있다.
대형 건설사인 D사 관계자는 “아파트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시공사가 시행까지 함께해야 하지만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공을 위주로 사업을 진행해 왔다”며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아파트 공급가격이 지금보다 큰 폭으로 떨어질 것에 대비해 건설사 이익증대를 위해 직접 사업부지 매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시행과 시공을 함께하면 토지조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이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분양가 인하가 기대된다”며 “부도 등의 위험이 덜한 건설사가 시행까지 하는 것이 주택수요자들에게는 바람직하지만 자칫 공급 위축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아파트 가격 폭등도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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