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받을 보험금 미리 알수 있다
내가 받을 보험금 미리 알수 있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6.20 22: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보험금 지급 설명제도' 추진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보험가입자들이 사고 발생때의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정확히 알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보험사와 계약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의 상당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올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보험금 지급 설명제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험금 지급 설명제도란 가입자가 사고 발생때 얼마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지 미리 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가입자는 보험회사로부터 최소 2차례 이상 보험금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된다. 우선 사고 발생 사실을 보험사에 통보하면 보험사는 가입한 보험내역을 확인, 1차적으로 예상 지급보험금을 알려줘야 한다.

이후 보험사들은 가입자가 추가로 다른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와 귀책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적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을 안내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지연사유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자동차보험과 화재·상해보험 등 보험별로 보험금 지급 설명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