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민장학회(이사장 정상혁 군수)는 지난해 11월 대학생을 둔 학부모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시행한 추가 장학생 모집공고를 알지 못해 누락된 대상자를 구제하기 위해 장학생을 2차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부모나 본인이 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며 국내 대학교(전문대 포함)에 다니는 재학생으로 지난해 1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올해 2월 대학 졸업자도 가능하다. /보은 권혁두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두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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