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카드발급·주택청약, 서류 제출 없이도 가능
신용대출·카드발급·주택청약, 서류 제출 없이도 가능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02.2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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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8종 개시
앞으로 은행 신용대출과 주택청약, 카드발급 등각종 서비스 신청때 행정서류를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행정서류를 잘못 제출해 취소·보류되는 사례도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각종 행정·공공기관에 산재돼 있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한 번에 모아 간편하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각 기관의 민원창구 또는 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도일자리재단, 한국신용정보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등 6개 기관에서 운영 중인 8개 서비스에 우선 적용해 제공한다.



서비스별로 보면 서류 없이 마이데이터 제공 동의만으로 소상공인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약 30만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와 중소기업확인서 등 16종의 서류를 개인이 직접 발급받아야 했고 기관도 제출된 서류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약 84만명의 청년은 서류 없이 일자리지원사업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서 면접 정장을 대여받을 수 있다. 그간 경기도의 면접정장 대여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별도로 발급받아 기관에 내야 했다.



은행 신용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신청도 쉬워진다. 기존에는 은행과 카드사 영업소에 방문해 소득금액증명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10여종의 서류를 제출해야만 했다.



또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나의 건강기록 앱'(PHR)이 출시돼 본인의 투약 이력, 건강검진 기록, 예방접종 기록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지금은 나의 건강정보 조차 담당기관마다 문의를 해야만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채무조정서비스 신청과 주택청약 자격 확인도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가능해진다.



그간 개인채무조정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주민등록 등·초본과 개인소득 증빙 등 10종의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주택청약 자격도 주민등록등·초본,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7종을 각 기관에서 떼 확인받아야 했다.



행안부는 오는 10월까지 ▲119안심콜(소방청) ▲국가유공자취업지원(한국고용정보원) ▲민원서식 간소화(제주특별자치도) 등 10여종의 서비스를 추가할 계획이다.



이재영 행안부 차관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국민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그간 서류 중심으로 처리되던 행정서비스의 틀을 깨고 데이터 중심의 디지털 정부혁신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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