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일평균 주행거리 감소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2만원~10만원)를 주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제도다.
지난해 참여자 40명 중 24명이 주행거리를 감축, 총 11.6t의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였다.
참여대상 차량은 청주시 등록 차량 중 12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이다. 법인이나 단체 소유의 차량, 사업용 차량, 친환경 차량(전기·하이브리드·수소차)은 참여할 수 없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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