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거주지 다른 직계가족 5인 이상 한자리에 못 모인다
설연휴 거주지 다른 직계가족 5인 이상 한자리에 못 모인다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1.01.31 2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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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유흥주점·헌팅포차 등 6종은 집합금지 계속
충북도, 고향방문 자제·방역수칙 준수 당부
첨부용. /그래픽=뉴시스
첨부용. /그래픽=뉴시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충북도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앞으로 2주간 추가 연장됐다. 정부방침에 따른 것으로 설연휴에도 5명 이상 못 모인다.

충북도는 지난 31일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조치에 따라 도내에서도 1일 0시부터 14일 자정까지 현행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기간에 포함된 설연휴(11~14일)에도 2단계 기준인 5명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에 따라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외에는 만날 수 없다.

다만, 결혼식, 장례식,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는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된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식당·카페 영업시간도 종전과 같이 오후 9시까지면 허용된다.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도는 시설 이용자들의 보다 안전한 거리두기 확보를 위해 출입문에 시설 이용가능인원(정원)을 게시할 것을 권고했다.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중점관리시설 11종 중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실내 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등 4종의 영업제한시간도 오후 9시로 유지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6종의 유흥시설은 계속해서 집합이 금지된다.

다만 빙상장, 눈썰매장 등 실외겨울 스포츠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이 해제된다. 아파트 내 편의시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운영해야 한다.

종전과 같이 집회·시위, 기념식·공청회 등 각종 50인 이상 모임과 행사가 금지된다.

사회복지생활시설과 요양병원·정신병원에서의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조치는 계속 유지된다. 사회복지생활시설과 정신병원은 주 1회, 요양병원은 주 2회 검사를 받아야 한다.

도내외 의료기기체험관 등 집합영업분야와 경로당 등 모든 다중집합시설에서 개최되는 방문판매행사 참석도 금지를 권고했다.

대전, 광주 등의 종교단체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에서의 집단감염에 따른 조치로는 전일제 수업 또는 기숙형으로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입소자에 대한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숙박시설 운영을 금지했다.

종교시설에서 보충형 수업 또는 통학형으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종교시설 방역수칙이 적용돼 교습, 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이 금지된다.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2단계 거리두기 연장 시행으로 도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계속 겪겠지만, 도내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설연휴기간 동안 고향방문 또는 역귀성 등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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