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그 시간의 베일
매장문화재, 그 시간의 베일
  • 이미란 충북도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 1팀장
  • 승인 2021.01.3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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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시선-땅과 사람들
이미란 충북도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 1팀장
이미란 충북도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 1팀장

 

“문화재 발굴”이란 말을 들으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는가? 땅속에서 발견된 문화재에 경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리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혹은 어렸을 적 보았던 고고학자가 주인공인 영화가 떠오른 분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왠지 근사하고, 흥미진진한 이 단어는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들의 생활과 매우 밀접하다.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건축이나 개발행위를 할 때에는 그 지역 땅속에 숨겨진 문화재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절차는 매장문화재를 조사하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수행해야 하며,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 대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매장문화재 조사 절차는 크게 지표조사-시굴·표본조사-발굴조사로 나누어지고, 표본조사를 제외하고 모두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진행한다.

지표조사는 현재 지자체나 공사 등을 제외한 대부분 사업자와 민간인에게 생애 1회에 한해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역에 유적이 부존되어 있을 가능성을 살피는 기초조사이다. 조사는 연구원이 직접 현장을 답사해 지표상에 유물이 흩어져 있거나 집자리나 분묘 등의 유구나 유물이 노출되어 있을 경우, 주변지역에 유적이 인접해 위치하거나 유적이 입지하기에 양호한 조건을 갖추었을 경우, 유적의 존재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시굴·표본 등의 추가적인 조사를 시행한다.

표본조사는 시굴·발굴조사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로 문화재청의 별도 허가 없이 지자체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다.

표본조사는 사업대상지역의 2% 이하 면적에 대해 사방으로 균일하게 사각형의 구덩이를 굴토해 유구(집자리, 묘 등)의 유무를 파악하는 작업으로 유적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공사시행 조치를 내리고 유적이 확인된 경우 매장문화재 조사절차에 따라 발(시)굴로 전환된다.

시굴조사는 지표조사 및 표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적의 범위와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이루어지는 조사로, 조사는 유존지역의 10%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 일정단위의 구역을 설정한 후 폭 1~2m의 도랑을 굴토하여 유구(집자리, 묘 등)의 유무를 파악하고 발굴조사 필요 범위를 확정하게 된다.

발굴조사는 시굴조사 결과 확인된 유적에 대해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진행하는 조사이며, 조사는 크게 학술자료를 얻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는 학술조사와 사업시행으로 인해 유적이 파괴될 것을 방지하고 보존하기 위해 실시하는 구제발굴로 나눌 수 있다.

조사는 유적이 형성된 시대의 물질적 자료를 수집하고 유적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된 유구나 유물의 상태를 도면과 사진·영상 등의 자료로 기록한 후 조사를 완료한다.

이렇게 진행된 조사로 얻어진 자료(유구나 유물)는 오랜 시간을 땅속 또는 수중에 매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형을 유지하기 위해 보존과학자의 손에서 보존·복원이 이루어진다. 또 현장에서 수집된 기록 자료와 보존처리가 완료된 고고학적 자료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리해 발굴조사 학술보고서에 기록한다.

이상의 매장문화재 조사를 완료해야만 건축 및 개발행위를 진행할 수 있다. 충청북도에서는 매장문화재 조사로 인한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2005년 도 산하의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을 설립했다. 충북문화재연구원은 매장문화재 조사 및 조사과정에서 얻어진 자료를 활용해 발굴조사 체험학습, 문화재 해설사 교육 등을 실시해 도민과 함께 향유하고 보존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결과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공유해 도민과 함께하는 기회가 많아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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