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2019년 고등학생 무상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1억 3000여 만원 상당의 교복비를 지원해왔다.
지원 방법은 신입생이 입학하는 학교에서 지정한 교복업체에서 교복을 구입하면 교복상한가 고시금액을 기준(2021년도 30만8000원)으로 교복비를 지원하며 교복비 지원금을 학교로 일괄 지급해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단 교복이 아닌 생활복 착용을 허용하는 학교의 학생에게는 생활복으로도 지원해 고교 신입생이라면 누구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계룡 김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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