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문표 의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오세민 기자
  • 승인 2021.01.2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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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국회의원(국민의힘·사진)이 충남·대전에 양질의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관련법을 대표발의 하는 후속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홍 의원은 27일 공공기관 이전시 2020년1월1일 이후 지정된(충남대전) 혁신도시에 한해 공공기관 이전시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은 “기존 충남 대전을 제외한 10개 시도에 건설된 혁신도시에는 150여개의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인구증가 등 경제적 이득을 통한 지역발전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반면 지난해 10월에 혁신도시로 지정된 충남 대전은 상대적으로 기관 이전에 대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만큼 2차 공공기관 이전시 우선배려 해야 한다는 의미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홍 의원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시행 이후 기존 10개 혁신도시에 지난 2년간 6000여명에 달하는 전체 채용인원 가운데 2,866명을 그지역 출신자들로 채용함으로써 지역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아왔던 충남대전 지역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포 오세민기자
ccib-y@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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