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개정·제도개선 책자 발간
대전 동구가 올해 달라지는 법령과 제도를 수록한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구는 복지·보건, 안전·행정, 조세·재정, 환경 분야로 주제를 나눠 총 36개의 법령 개정사항 및 제도 개선내용 등을 책자에 담았다.
이 책자는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했다.
주요 달라지는 내용으로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저소득 한부모 가정도 행정복지센터에서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이 확대되고,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시행되며, 환경관리원 근골격계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받아 온 100ℓ 종량제봉투 제작이 중지된다.
/대전 한권수기자
kshan@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