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TV광고 심의기준 강화된다
대부업 TV광고 심의기준 강화된다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07.06.15 09: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부업 광고 심의기준이 한층 강화돼 시행되고 있다. 의결 후 새로 신청하는 모든 관련 광고에 적용 중이다.

광고심의필증을 교부하고 있는 한국 광고자율심의기구 이경섭 지상파 2팀장은 "대부업 광고는 대부업법에 의해 광고에 표시되는 내용이 명시, 제한되고 있어 그 법을 초월해 제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근 사회문제화 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 예방차원에서 심의기준을 두 번에 걸쳐 강화하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이 팀장에 따르면, 지난 5월17일 회의에서는 소비자들이 높은 이율을 보다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전체 광고시간의 3분의 1 길이로 이율표시 자막을 노출되도록 했다. 기존에는 2, 3초 정도만 짧게 표시됐다. 또 이율표시자막 사이즈를 기존보다 배 정도 키우도록 했다.

지난 12일 심의기준위원회에서는 사회적 여론과 상충되는 러시앤캐시 CF를 취소하기로 의결했다. '무이자'를 강조하는 CM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부업체 CF 심의기준도 강화키로 했다. 대부업체를 이용하거나 신용조회를 하면 개인평가 신용등급이 낮아질 수 있다는 내용을 문구를 통해 고지하도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