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사건, 공수처 이첩해야"
박범계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사건, 공수처 이첩해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01.2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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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서 답변
"尹 처가 의혹, 혐의 있으면 공수처 수사"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검찰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25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법 25조 2항을 근거로 검찰에서 수사 중인 김 전 차관 의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맞느냐고 물었다. 해당 법은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박 후보자는 "현 상태에서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다"고 답변했다.



또 '검찰은 이 사건에 수사권이 없지 않느냐'는 질의에는 "이첩할 단계라고 본다"고 대답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처가 의혹 사건에 관해서는 혐의가 있다면 엄중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윤 총장의 부인 사건 역시 공수처법에 따라 수사 대상이 맞느냐'는 질문에 "제 위치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혐의가 있으면 해야 한다는 게 제 소신이고 원칙이다. 모든 사건은 통일적 기준과 신속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처리돼야 하는 만큼 엄중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채널A 사건'에 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박 후보자는 "김 전 차관 사건과 달리 채널A 사건이나 한동훈 검사장 사건은 오래 묵은 사건이다.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라며 "상당한 갈등을 노정했던 사건이다. 현재 입장에서 제 견해를 밝히기가 어려운 점을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라임자산운용 의혹'에 연루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사들에게 접대를 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지적한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보고 듣고 잘 알고 있다. 적정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했다.



한편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21일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위법한 방법으로 김 전 차관의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규원 검사의 사무실과 자택 등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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