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법인세 '감세'놓고 정부 두얼굴
유류·법인세 '감세'놓고 정부 두얼굴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6.1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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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절대 안된다", "법인세 대폭감면 추진"
대통령 정책 의지 뒷받침만 신경 쓴다 비판 제기돼

최근 불거지고 있는 감세 논쟁의 핵심인 이 두가지 사안은 모두 수조원대의 막대한 세수부족을 가져온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같은 감세(減稅)안을 놓고 정부는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류세 인하는 절대 안되지만 지방이전 기업의 법인세는 파격적으로 감면해 주겠다고 한다. 기업의 지방이전 효과가 불확실하고, 과도한 법인세 감면이 위헌소지까지 있다는 지적은 무시되고 있다.

이와관련, 정부가 객관적인 세수균형보다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통령의 정책의지 뒷받침에만 신경쓰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유류세 인하당 1800원대 진입을 앞둔 기름값 폭등에 유류세 인하를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인상분은 감내하겠지만, 소비자에게만 피해를 돌리고 정부와 정유사는 먼산 보듯 무심한 현실에 강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기름값에 부과되는 세금내역이 세세히 공개되면서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까지 휘발유 1리터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등 4가지 세금은 879.39원. 이에따라 유류세가 소비자 판매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7.2%로 미국(12.9%) 캐나다(29.5%) 일본(40.9%)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1인당 국민소득을 감안하면 일반 소비자들의 부담액은 더욱 커진다.

정부도 여론악화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유가 급등으로 유류세 인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질문에 "재정경재부가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그러나 "청와대 차원에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유가 상승과 관련해 대책을 고민하고 있지만, 유류세 인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재경부 관계자도 "유류세 인하가 어렵다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재정경재부는 유류세를 내린다고 해도 복잡한 유통구조를 고려할때 기름값 인하로 이어질지 불투명하고 오히려 에너지 과소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원론에서 흔들림이 없다.

조원동 재정경재부 차관보는 최근 "에너지절약이 중요하고, 우리나라의 유가 대비 유류세 비중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며 "유류세는 현재대로 하겠다는 것이 재경부의 방침"이라며 '유류세 인하 불가' 입장을 밝혔다.

지방이전 기업 법인세 감면 강행지난 12일 오후 한 언론은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정부의 법인세 감면 정책이 위헌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방기업에 대한 법인세 혜택이 과도해 수도권 기업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며, 헌법에 규정된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재정경제부가 이 같은 우려를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언론보도 직후 재경부는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해명자료를 통해 "언론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재경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기업에 대한 세부담 경감 등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보도는 새삼스러운 사실이 아니다.

재정경재부 내부에서 지방기업에 대한 차등 법인세 부과에 대해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 재정경재부 관계자는 "균형발전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좀더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당장 상당한 수준의 세수부족이 불가피하고, 정작 법인세를 내린다고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지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달말 2단계 균형발전정책 포항지역 혁신리더 토론회에서 "지방이전 기업에 세제혜택을 30~50년 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5년간 법인세를 100% 감면받고, 추가로 2년간 50% 혜택을 받고 있다.

이것을 최장 50년으로 늘려 사실상 항구적으로 수도권과 지방기업에 대한 차등화를 실시하자는 주장이다.

2004년 기준으로 법인세수 24조원 가운데 지방기업에서 나온 법인세는 4조원 가량. 따라서 지방이전 기업에 세제혜택을 30~50년으로 할 경우 세수감소가 불가피하다.

이 같은 곤혹스러운 재정경재부 분위기는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드러난다.

노 대통령은 "세금에 차등을 둔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뭔가 버겁다"며 "성경륭 균형발전위원장이 만들어온 2단계 균형발전계획을 재검토하라고 돌려 보냈다"고 말했다.

재정경재부의 신중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이 방안은 6월말 발표될 '2단계 균형발전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의 의지를 거스르기 힘들기 때문이다.

실제로 재정경재부는 전날 해명자료에서 "현재 관계 부처,전문가 등과 함께 조세지원을 포함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정부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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