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서영범 주무관(행정 7급·사진)이 행정법제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법제처장 표창을 수상했다.
서 주무관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법제업무를 맡아 상위법령 불합치 및 위법한 규제를 정비하는 등 자치법규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행정기본법 제정안 토론회에 참석해 현행 법령 및 인허가 의제처리 법령의 문제점과 행정처분 업무에 대한 실무적 의견을 전달하고, 일선행정 담당자 입장에서 보다 현실적인 의견을 적극 피력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한편 음성군은 지난해 10월`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우수조례로 선정된 바 있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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