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단체 "입양전 친생부모 상담·보호, 국가가 해야"
미혼모단체 "입양전 친생부모 상담·보호, 국가가 해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01.1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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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비' 경우 두번째 입양전제 위탁 중 사망해"
"입양기관은 더 많은 입양을 보내는 것이 목적"

"정인이 친모도 지원 알았다면 직접 키웠을 것"



미혼모단체들이 최근 입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 "입양 전 친부모 상담과 아동보호를 입양기관이 아닌 국가가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미혼모가족협회, 국내입양인연대 등은 18일 오전 청와대 분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단체들은 "정인이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대통령은 입양 사후관리의 개선을 지시했다"며 "모두들 입양 후 사후관리의 개선을 말하지만 우리는 입양 전 친부모 상담과 아동보호가 입양기관의 손에 맡겨짐으로 인해 벌어지는 비극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고 했다.



단체들은 그러면서 지난 2016년 입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은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단체들은 "은비를 출산했을 때 친엄마는 17세의 미혼모였다. 키우고 싶었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너무 크고 은비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어 21개월째에 아이를 입양기관에 맡겼다"며 "하지만 은비는 첫번째 입양전제 위탁가정에서 학대를 받아 입양기관으로 돌려보내졌다가 두번째 입양전제 위탁 중 입양부모 학대로 사망했다"고 전했다.



단체들은 입양아동의 전 친생부모 상담을 입양기관에 맡기지 말고 국가가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행 입양특례법 제13조상 입양동의 전에 친생부모에게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및 입양의 법률적 효력 등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입양기관에 맡기고 있다"며 "하지만 더 많은 입양을 보내는 것이 목적인 입양기관이 친생부모의 양육보다는 입양을 권유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이미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서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단체들은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아동보호를 입양기관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



단체들은 "친생부모는 아동을 만나면서 아이를 양육하겠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아야 한다"며 "또 친생부모가 아동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여건이 마련되기까지 받을 수 있는 지원과 아동의 일시보호체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동의 일시보호 후에 다시 친생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숙고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하지만 입양기관이 아동을 보호하고 전권을 행사하면서 친생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원가정보호의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다.



단체들은 "정인이의 친생모가 자신이 양육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그동안 정인이를 맡아서 키워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정인이는 가정위탁 등의 일시보호를 받다가 다시 친생모의 품으로 돌아가서 사랑받는 아이로 행복하게 살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어른들이 부족해 정인이에게도, 은비에게도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지 못한 미안함과 아쉬움이 가슴을 친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심지어 친생부모가 입양의 동의를 철회하고 아동을 다시 찾아오고자 해도 아동의 소재를 알아내는 것도 쉽지 않았고, 입양기관의 제지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였던 것이 이제까지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입양완료 전 아동보호는 입양기관이 아닌 공적아동보호체계에서 담당해야 한다"며 "입양기관의 장이 아동의 후견인을 맡는 것 또한 타당하지 않으며, 이 기간 중에도 친생부모에게 충분한 상담과 함께 아동의 소재와 신상에 대한 정보가 제공돼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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