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환경公, 미제출땐 벌금 처분
한국환경공단 충청권환경본부 충북지사(이하 충북지사·부장 김종천)는 2020년 폐기물 실적보고서 제출을 공고했다.충북지사는 14일 충북지역에 소재한 폐기물 배출·운반·처리업체는 2020년도 폐기물 실적보고를 올바로시스템을 통하여 폐기물 인·허가 발급관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한 내 미 제출시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300만원),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일반폐기물(100만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1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043-219-6430~2)
/연지민기자
annay2@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