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실적보고서 제출 공고
폐기물 실적보고서 제출 공고
  • 연지민 기자
  • 승인 2021.01.14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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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환경公, 미제출땐 벌금 처분
한국환경공단 충청권환경본부 충북지사(이하 충북지사·부장 김종천)는 2020년 폐기물 실적보고서 제출을 공고했다.

충북지사는 14일 충북지역에 소재한 폐기물 배출·운반·처리업체는 2020년도 폐기물 실적보고를 올바로시스템을 통하여 폐기물 인·허가 발급관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한 내 미 제출시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300만원),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일반폐기물(100만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1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043-219-6430~2)

/연지민기자

annay2@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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