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제 옥천농협조합장 직 상실...대법 벌금 500만원 확정
김충제 옥천농협조합장 직 상실...대법 벌금 500만원 확정
  • 권혁두 기자
  • 승인 2021.01.1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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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충제 옥천농협 조합장이 14일 대법원 최종 판결로 직위를 상실했다.

지난 2019년 3월 동시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그는 투표 당일 투표소 주변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상대 후보가 돈 봉투를 돌렸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김 조합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이번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조합장 재선거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치르도록 한 옥천농협 정관에 따라 다음달 12일 이전에 실시하게 된다.

/옥천 권혁두기자

arod5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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