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등 대상 최대 90% 감면 당진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측량수수료를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 △재측량 의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증빙서류 첨부)이 지적측량을 신청할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를 방법에 따라 30%~9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당진 안병권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병권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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