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어기고 임시총회 연 재개발조합장 검찰에 송치
집합금지 어기고 임시총회 연 재개발조합장 검찰에 송치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01.1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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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채 재개발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한 조합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11일 부산의 한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부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조합원 1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해 8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명 이상에 대한 집함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A씨는 트럭 등으로 집한구역을 나눠 별도의 공간에서 총회를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임시총회 당시 참석자들의 이동이 자유롭고 출입로가 한 곳으로 돼 있는 한편 현장점검 공무원의 제지에도 불응했다는 관할구청 고발 등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뒤 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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