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소상공인 276만명에게 버팀목 자금 지급…홀짝제
내일부터 소상공인 276만명에게 버팀목 자금 지급…홀짝제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01.10 15: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원대상 중 식당·카페가 63만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정오 이전 신청하면 이르면 같은 날 오후 지급받을 수 있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영업제한이 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76만명에게 11일 오후부터 버팀목 자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250만명보다 약 26만명 많은 규모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76만명 중 ▲집합금지 11만6000명 ▲영업제한은 76만2000명 ▲일반업종은 188만1000명이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중 ▲식당·카페가 63만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이·미용시설 8만개 ▲학원·교습소가 7만5000개 ▲실내체육시설 4만5000개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일반업종 188만1000개는 매출감소로 새희망자금을 이미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휴·폐업 등을 제외한 곳들이다.



1차 지원대상 276만명에게는 11일 오전 8시부터 신청 안내 문자가 순차적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정오 이전에 신청하면 이르면 같은 날 오후, 자정 이전에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에 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에도 홀짝제가 적용된다. 중기부는 11일에는 사업자번호 홀수인 소상공인에게,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에게 버팀목 자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소상공인들은 13일부터는 홀수·짝수 구분없이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 누리집(버팀목자금.kr)에서 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번호를 입력한 뒤 본인인증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증빙서류 없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은청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신청안내 문자에는 다른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링크가 없고 주민등록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OTP번호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정부지원을 사칭한 문자에 속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