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교육 '콘텐츠 인증제' 도입…중·고교서 '금융교육' 강화
금융교육 '콘텐츠 인증제' 도입…중·고교서 '금융교육' 강화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01.07 15: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금융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콘텐츠 인증제'를 도입하고, 중·고등학교에서 민간 금융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금융교육 관계기관과 함께 금융교육 실무협의체 회의를 열어 지난해 5월 발표한 '금융교육 개선 기본방향'의 추진현황과 향후일정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3월25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금융위에 금융교육 관련 다양한 법적 책무를 부여하고, 그간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금융교육협의회'를 법정기구화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역량지도'를 설계해 '콘텐츠 개발 기본방향' 마련 등 신규 금융교육 콘텐츠 개발에 활용하기로 했다. 금융역량지도는 금융생활에 필요한 태도·지식·기술을 생애주기, 금융상황 등을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또 '콘텐츠인증제'를 도입해 인증콘텐츠에는 '파이낸스 센스(finance sense)' 등의 인증브랜드를 표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역량지도 설계와 콘텐츠 인증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한 상태로, 연구결과를 토대로 금융교육 콘텐츠 개발 기본방향(금융위)과 구체적인 콘텐츠 인증기준(금감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역량지도를 기준으로 기존 금융교육콘텐츠를 재분류하고, 부족한 영역의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콘텐츠 개발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금소법 시행 직후인 4월 개최 예정인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에서 금융역량지도와 콘텐츠 개발 기본방향을 의결하고, 콘텐츠 인증제 시행을 위한 기준이 확정될 예정이다. 기존 콘텐츠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일괄인증을 실시하고, 콘텐츠 개발 기본방향에 따른 신규 콘텐츠에 대해서는 연중 수시인증을 추진한다.



학교 정규교육에서의 금융교육도 강화한다. 자유학년제에 적용할 수 있는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하고, 수능 이후 고교생이 최소 2시간 이상의 금융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재 저축과 투자, 위험관리와 보험, 신용과 부채관리 등으로 구성된 8회차(16시간) 과정의 중학교 자유학년제 금융교육 프로그램이 개발 중이다. 또 수능이후 고3 금융교육을 전국 학교에 안내하고, 금감원이 신청을 받아 금융교육 기관에 배분했다.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청교협)도 별도로 고3 금융교육을 신청받아 제공 중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3~4월 자유학년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할 시범학교를 모집·선정하고, 교재 및 강사 등을 지원한다. 2021년도 수능 이후 보다 많은 고교에서 수능 이후 고3 금융교육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를 대폭 강화하되, 온·오프라인 방식 모두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차기 정규 경제교육과정에 금융 관련내용이 확대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도 추진한다.



이밖에 사업비 4억원을 투입해 올 하반기부터 '온라인 콘텐츠몰'을 가동, 금감원 등 각 금융교육기관이 제작한 인증 교육자료를 무료로 제공한다. 투자자교육협의회TV 등 금융교육기관 유투브 채널(10개)에 229개 신규 금융교육콘텐츠를 업로드하는 등 각종 최신 교육 프로그램 정보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금융교육기관의 강사 양성·운영자료 분석결과를 토대로 강사인증기준을 확정한 후, 올 상반기 중 인증을 부여하고, 하반기엔 '고령층 금융상담센터'를 구축해 고령층에게 전화·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해 교육관리와 실제 금융생활 전반에 대한 개인상담을 제공한다.



금융위는 "추진방안을 보다 구체화 할 필요가 있는 과제는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까지 세부내용을 확정하고, 세부방안이 마련된 과제는 상반기 중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또 하반기에 추진상황을 재점검, 필요시 보완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