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행세' 900만원 상당 귀금속 가로챈 30대 구속영장
'손님 행세' 900만원 상당 귀금속 가로챈 30대 구속영장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01.0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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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위치 추적 통해 잠복 끝에 검거
광주 북부경찰서는 5일 금은방에서 손님 행세로 귀금속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절도)로 A(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2시30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한 금은방에서 25돈 짜리 순금 팔찌·목걸이 2점(900만 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조사 결과 손님 행세를 한 A씨는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속여 착용한 채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일정한 직업과 거주지가 없는 A씨는 훔친 귀금속을 서울 모처에서 처분한 뒤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A씨가 서울·부산을 거쳐 호남고속도로를 통해 광주 방면으로 향하는 정황을 포착,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잠복 끝에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누범 기간인 점 등으로 미뤄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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