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산지 태양광시설 불허처분 정당”
“영동군 산지 태양광시설 불허처분 정당”
  • 권혁두 기자
  • 승인 2020.12.2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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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취소訴 원고 패소 판결

태양광 발전업체가 개발행위 불허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충북 영동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22일 군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송경근)는 태양광업체 A사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 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18년 6월 영동군 황간면 난곡리 임야 등 5875㎡ 터에 1009㎾급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려고 군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했다.

군은 개발 용지 주변 진입로의 폭이 협소해 사업자 측에 차량 소통 해소 대책 등 4차례 보완 요구를 했다. 군은 기한 내에 A사가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않자 그해 12월 개발행위 신청을 반려했다.

하지만 A사는 행정처분에 불복 지난해 9월 청주지법에 개발행위허가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민원처리법령상 보완요구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보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고, 소송은 그해 10월 확정됐다.

이런 이유로 A사는 지난해 12월 군에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했다.

군은 국토계획법령에 따라 A사의 개발행위로 인한 주민의 영농 피해, 재산권 침해, 자연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불허했다.

A사는 “개발공사 통행 차량으로 인해 도로 파손 등 교통상 장애가 발생하거나 파손될 우려가 없다”며 개발행위 불허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다시 소송을 냈다.

군이 입지 조건이 유사한 관내 지역에 개발행위 허가를 내준 사례가 있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진입로에 교통상 장애가 발생하거나 도로가 파손돼 인근 주민의 영농활동, 생활환경, 재산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군이 행정처분을 통해 피해를 방지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볼 수 없다”며 영동군의 손을 들어줬다.

/영동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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