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불합리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풀어야
충청권 불합리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풀어야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0.12.20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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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석재동 부장(취재팀)
석재동 부장(취재팀)

 

충청권 주요도시 주민들이 억울함과 허탈함을 호소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지난 17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조정지역) 지정으로 충청권 주요도시 대부분이 규제지역으로 묶인데 따른 볼멘소리다. 조정지역 해제를 기대했던 청주시민들의 기대감도 한순간에 한숨소리로 뒤바뀌었다. 규제 지역 지정 해제가 이뤄지지 않는 한 이들 지자체의 반발은 계속될 전망이다.

청주시는 지난달 17일 국토부에 조정대상 지역 해제를 공식으로 요청했다. 근거로는 청주의 지난 8~10월 주택 가격 상승률(0.23%)이 소비자 물가상승률(0.54%)보다 낮은 점과 3년 6개월간 미분양 관리지역이던 곳을 갑자기 규제 지역에 포함한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3년6개월이 넘도록 전국 최장기 미분양관리지역이던 청주시는 올해 상반기 오창 방사광가속기 유치 등의 호재로 단기간 주택가격이 상승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정지역(6·17 부동산 대책)으로 묶이면서 주민반발이 일었다. 청주시는 조정지역 지정 다음 달인 지난 7월에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해제됐다. 일의 선후가 바뀌어도 한참 바뀐 꼴이다.

국토부의 이번 발표에서 청주시의 조정지역 해제가 무산되면서 세제와 대출 규제 강화, 전매 제한 등으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관련법에 따라 조정지역 해제를 6개월 동안은 다시 신청을 할 수 없어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역 주택시장의 침체와 규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도 실수요자들의 애를 태운다.

신규로 조정지역 대상에 포함된 충남 천안과 공주, 논산지역에서도 정부 규제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비등하다.

공주와 논산에선 아파트 청약률이 높지도 않고 가격 인상이나 거래도 거의 없는데 정부가 무리하게 규제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논산의 마지막 아파트 분양은 지난해 4월이다. 청약률은 50%가 되지 않았다. 논산의 유일한 유명 건설사 아파트 단지가 입주 1년 10개월 만에 분양가(약 2억4000만원)보다 높은 최고 3억7000만원에 거래됐을 뿐 다른 아파트는 거래도 거의 없다.

주택가격 상승률을 봐도 논산은 올해 1.78% 상승에 그쳐 전국 평균 상승률 6.12%에도 한참 못 미친다. 투기와는 거리가 먼 상황이다.

천안과 공주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도권 전철이 연결된 천안 서북구와 세종시 인접 공주 일부 지역은 규제 풍선효과 등으로 집값이 급등했지만, 상대적으로 덜 오른 구도심권까지 규제한 건 지나친 규제라는 주장이다.

대개의 지역과 마찬가지로 도시가 팽창하고 집값이 들썩이려면 출산율이 높아지면서 유입인구가 늘어야 한다. 하지만 공주시와 논산시는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가뜩이나 고민이 깊은 상황이다. 한 마디로 세종시 인접지역이라는 이유로 조정지역에 편입됐다는 항변이 일리 있게 들리는 이유다.

현재 충청권 주요도시는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세종시와 대덕구를 제외한 대전 전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청주, 천안, 공주, 논산은 조정지역이다. 규제지역으로 묶이지 않은 시단위 지역을 찾기 어려울 정도다.

규제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지역 이기주의를 내세워 충청권을 제외해 달라는 주장도 아니다. 좀 더 세밀한 분석과 지정 및 해제가 필요했다는 얘기다. 충청민들은 무턱대고 선을 그어댄 정부의 성급함과 탁상행정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불합리하게 지정된 조정지역은 해제돼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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