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교회 모임 숨긴 확진자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 고발
제천시, 교회 모임 숨긴 확진자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 고발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0.12.1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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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교회 신도 모임 참석 사실을 숨긴 여대생 A양(제천 153번)을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구 교회 모임에 다녀온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입원한 A양은 역학조사관의 동선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5일 대구의 한 교회에서 열린 신도 모임에 참석했던 A양은 8일 발열 증상이 나타났다. A양과 밀접 접촉한 할아버지와 아버지, 어머니와 고교생인 남동생 등 동거 가족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특히 A양은 증세 발현 이후 제천 교회 신도 모임 참석 사실을 감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 8일 오후 산책했다고 진술했으나 사실은 교회 신도 9명을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당국의 A양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밝혀졌다. A양과 진술하지 않은 교회 모임 참석자 중 4명이 감염됐다.

A양이 자신의 증세를 숨기고 동선을 거짓 진술한 탓에 그와 접촉했다가 전염된 모임 확진자들이 하루 이상 무방비 노출된 셈이라고 시는 전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해 시민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일이 생기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천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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