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변화와 도시계획
인구변화와 도시계획
  • 강종근 충북도 도시계획팀장
  • 승인 2020.12.1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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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강종근 충북도 도시계획팀장
강종근 충북도 도시계획팀장

 

최근 우리나라의 인구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인구증가율 둔화,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 감소, 고령인구(만 65세 이상) 증가, 출산율 저하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인구 감소와 관련하여 인구절벽(Demographic cliff)이란 극단적 용어까지 등장한 것도 제법 오래되었는데, 인구절벽이란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덴트(Har ry dent)가 2014년 제시했던 이론으로 주로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고령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는 경우를 말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터전에 대한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인 도시계획은 크게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등을 모태로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의 체계로 수립된다. 이 중 도시관리계획은 주민이 실생활에서 이용하고 향유하는 토지의 이용계획, 각종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을 도시의 성장규모에 맞게 수립하는 계획이다.

그 동안 도시계획은 인구증가를 전제로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에 따른 도시 확장과 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계획되어 왔으며, 각종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을 확대 계획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확장 일로의 도시계획은 불요불급한 각종 도시계획시설의 무분별한 결정으로 오랜 기간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정부에 국민의 재산권과 도시계획시설의 공익을 모두 실현할 수 있는 적정한 기간을 두도록 판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정부는 200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향후 20년 동안 집행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결정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일몰제를 도입하였고, 금년 7월 1일 최초로 자동실효기간이 도래되어 많은 미집행시설이 해제 또는 실효되는 행정조치가 있었다. 사회적 여건이 바뀌고 각종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시대변화에 맞는 행정의 정합성에 대한 지속적인 국민의 요구는 각종 제도와 정책을 다시 돌아보게 하고 일선에서의 보다 합리적인 행정계획을 고민하게 한다. 이 시간에도 각 시·군에서는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감소 일로에 있는 지역인구에 대한 인구증가대책이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도시계획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도시확장은 언감생심이니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최근 도시개발 동향을 보면 신규개발보다 기존 도시에 대한 재개발, 특히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방식이 기존의 삶터를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정비하고 보급형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기존인구 유출을 막고 외부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인구감소시대 맞춤형 개발방식이 아닐까?

이렇듯 도시계획 수립에 있어서도 확장 위주의 계획보다 인구변화 추이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지자체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규모는 다소 줄더라도 계획기간(최대 20년) 내 실현가능한 짜임새 있는 도시계획을 고민할 것을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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