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은 최근 인근 지자체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급증함에 따라 지역 내 발생 원천차단을 위해 보건소 등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비대면 전화상담 처방과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단양 이준희기자 virus0328@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준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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