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전화상담·대리 처방 한시 허용
단양군, 전화상담·대리 처방 한시 허용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0.12.02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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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은 최근 인근 지자체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급증함에 따라 지역 내 발생 원천차단을 위해 보건소 등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비대면 전화상담 처방과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단양 이준희기자

virus032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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