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시장 경보체제 강화
불공정거래 시장 경보체제 강화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6.0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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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거래소, 조치명·단계도 변경 등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선물거래소와 함께 '불공정거래 시장경보체제 강화방안'을 마련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우선 투자자들이 불공정거래 혐의정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조치명을 변경하고, 조치 단계도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현행 투자주의사항은 '투자주의종목'으로, 이상급등종목은 '투자경고종목'으로 변경되고, '투자위험종목'을 신설해 시장경보체제를 3단계로 전환키로 했다.

게다가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투자자가 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HTS와 체크단말기 시스템 등에 바로 표시된다.

장기간 다수계좌가 동원된 불공정거래 징후 종목도 '투자주의 종목' 또는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시장경보조치기준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투자경고종목에 대해서는 신용거래 제한과 함께 증권회사 자율로 운영하는 위탁증거금 규제를 의무화해야 한다. 투자위험종목은 투자경고종목에 대한 조치 외에 대용증권으로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가 추가된다.

아울러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됐지만,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경우에는 1일간 매매거래를 정지시켜 이성적인 투자판단을 유도키로 했다.

이밖에 시장감시위원회가와 각 시장본부(유가증권, 코스닥)로 분산돼 있는 시장경보조치를 불공정거래 감시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시장감시위원회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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