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비행장 인근 주민 소송없이 보상금 받는다
軍 비행장 인근 주민 소송없이 보상금 받는다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0.11.29 2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소음보상법 2022년부터 시행 … 충북 2만4694명 대상
군 비행장이나 사격장 주변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충북도민 2만여명이 오는 2022년부터 소송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난 27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시행령은 군소음보상법에서 위임한 보상기준과 보상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주 17전투비행단과 공군사관학교, 충주 19전투비행단 등 충북도내 3개 군비행장 인근 주민 2만4694명(2019년 2월 기준)이 소음피해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청주 1만4879명, 충주 9815명이다.

그동안 소음피해에 따른 보상을 받기 위해선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만 했다.

/석재동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