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주민 수십명 과태료 폭탄 맞나
보은주민 수십명 과태료 폭탄 맞나
  • 권혁두 기자
  • 승인 2020.11.29 19: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거법 위반' 박재완 전 도의원 집유


이장 등 운동원도 줄줄이 유죄 선고
지난 5월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됐으나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박재완 전 충북도의원(보은군)의 선거운동원 등에게 식사를 제공받은 주민 수십여 명이 과태료를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청주지법은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도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금품을 받고 선거운동을 도운 전 이장 B씨(56)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50만원을 선고받았다.

유권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C씨 등 11명도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50만~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B씨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두 차례 보은읍의 식당에서 마을 이장 8명에게 식사(12만7000원)를 제공하며 박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제3자 기부)로 기소됐다.

박 후보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의 친구인 E씨도 두 차례에 걸쳐 식당으로 후배 18명을 불러 75만6000원어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지역 사회단체 회원 F씨는 후배 20여명에게 2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박 후보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이번 법정에 섰다.

28일에는 한 체육단체 회장인 A씨(64)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그는 지난 3월 유권자 31명을 선거사무소 인근 식당으로 데려가 박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62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한 혐의가 인정됐다.

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해 정치인으로부터 금품, 음식, 향응을 받은 유권자에게는 3000만원 한도에서 해당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도선관위는 식사제공 가액, 식사 참여횟수 등을 따져 적극 가담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할 것으로 보인다.

처벌 폭이 클 경우 일부 이장과 주민 등 수십여명이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된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법원 판결문을 입수해 적극 가담자를 가려내고 이들에 대해 과태료 처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전 도의원의 사퇴로 이 지역 보궐선거는 내년 4월 7일 치러진다.

/보은 권혁두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