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새달 7일까지 접수
보은군은 12월 1일부터 7일까지 하반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지원 대상은 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사업장을 둔 사업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대출받아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이자를 납부한 경우 해당된다.
대출금 3000만원, 이율 연 2% 이내에서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제출서류를 지참하고 군청 경제전략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보은 권혁두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