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 권혁두 기자
  • 승인 2020.11.2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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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새달 7일까지 접수
보은군은 12월 1일부터 7일까지 하반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사업장을 둔 사업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대출받아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이자를 납부한 경우 해당된다.

대출금 3000만원, 이율 연 2% 이내에서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제출서류를 지참하고 군청 경제전략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보은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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