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폴리스 예정지 투기행위 `극성'
넥스트폴리스 예정지 투기행위 `극성'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0.11.26 19: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 사천동 일원 속칭 벌집 난립 … 나무 식재도
건축허가 조성계획 오픈 후 8월까지 200건 달해
개발 제한지역 지정 고시 전 불허·규제방법 없어

 

충북개발공사가 청주시 청원구 밀레니엄타운 서쪽지역인 정상·정하·정북·사천동(이하 사천동) 일원에 추진 중인 넥스트폴리스산업단지(이하 넥스트폴리스) 조성예정지 일대가 보상을 노린 투기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개발공사는 밀레니엄타운 확장 개발을 통한 청주 북부권 활성화와 청주산단~청주테크노폴리스~오창과학산단을 잇는 첨단산업벨트 구축을 위해 오는 2028년까지 8540억원을 투입해 밀레니엄타운 부지 옆 사천동 일대 189만1574㎡(약 57만평)를 넥스트폴리스로 조성하기로 하고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산업용지(68만㎡), 주거 및 지원시설용지(53만㎡) 공급이 목표다. 주거용지에는 50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다는 게 개발공사의 구상이다.

이를 위해 개발공사는 지난 6월 사업예정지 일대를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으로 묶어줄 것을 청주시에 신청했다. 시는 지난 8월 22일 이 일대를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기간은 3년이다.

조성예정지 내 보상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급격한 땅값 상승을 막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 지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조성예정지 내에는 투기행위로 의심되는 건축허가신청이 봇물을 이뤘다.

매월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이던 건축허가 건수는 넥스트폴리스 조성계획이 알려진 올해 초부터 제한구역 지정이 이뤄진 8월 22일까지 200건에 달했다. 구체적으론 99㎡(30평) 이상의 허가가 40건, 99㎡ 이하의 신고가 160건으로 집계됐다.

이렇게 허가나 신고를 받은 토지주들은 최근 본격적으로 건축행위를 개시했다. 조립식 판넬로 지은 속칭 벌집(보상을 노린 투기형 주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일부에서는 보상을 노리고 논을 성토해 나무를 심는 행위도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 개발공사와 시는 대부분 투기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벌집 건축이 급증한 것은 이주자택지(근린생활주택용지) 입주권(속칭 딱지)을 노린 투기 행위로 분석된다.

넥스트폴리스 보상이 시작되면 투기행위자들로선 투자금은 보상금으로 보전받고, 이주자택지 입주권은 덤으로 확보할 수 있다.

통상 이주자택지는 개발원가의 70% 수준에서 250㎡(약 80평) 규모로 공급된다. 반면 이주자택지 외의 택지는 높은 가격을 써 낸 투자자에게 낙찰하는 입찰방식으로 분양된다.

택지의 평균 입찰가가 개발원가의 130%에 형성된다고 하면 개발원가의 70%에 택지를 확보한 투기행위자들로선 실수요자보다 60%나 저렴한 비용으로 택지를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그 차액을 투자비용으로 환산하면 대략 1필지당 1억~2억원의 차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와 관계자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으로 고시되기 전에는 투기행위로 의심되는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온다고 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있지 않은 이상 불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개발공사 관계자는 “공사에서도 투기세력을 막기 위해 드론으로 항공사진을 찍어두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이 고시되기 전에 허가가 난 건축물 신축에 대해선 마땅한 규제 방법이 없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넥스트폴리스는 내년 중으로 교통·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거친 후 2022년 중으로 착공을 위한 사전단계인 산업단지 심의 및 승인 고시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석재동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