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CISS 접수 3251건 조사결과 36.2% 차지
유발성분 표시 미흡 … 위해사례 어패류 30.5%로 최다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배달앱 비포장식품이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 정보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하고 있다.유발성분 표시 미흡 … 위해사례 어패류 30.5%로 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최근 3년 9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식품알레르기 관련 위해사례 3251건을 조사한 결과 비포장식품(외식) 관련 사례는 1175건(36.2%)으로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비포장식품 알레르기 위해사례의 원인으로는 `어패류'가 358건(30.5%)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조리식품' 214건(18.2%),`갑각류' 178건(15.1%), `닭고기' 100건(8.2%) 등의 순이었다.
특히 기타 조리식품(214건) 중 햄버거·김밥류·피자·만두류 등 다양한 원료가 포함된 식품의 위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했고, 닭고기 중에서는 닭튀김류(치킨·닭강정 등)로 인한 위해사례가 많았다.
5개 배달앱 중 `배달의 민족'은 메뉴별로 알레르기유발성분을 표시하고 있었고 `배달통'과 `요기요'는 프랜차이즈 판매사업자(가맹점)의 메인페이지 하단에 일괄적으로 표시하고 있었다.
또 `위메프오'와 `쿠팡이츠'는 일부 프랜차이즈 판매사업자(가맹점)만 매장/원산지 정보 페이지에 알레르기유발성분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배달앱 내 알레르기유발성분 의무표시 대상 판매사업자(가맹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비포장식품(외식)의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 의무화 등을 관련 부처에 요청했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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