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판매 비포장식품 알레르기 주의보
배달앱 판매 비포장식품 알레르기 주의보
  • 박명식 기자
  • 승인 2020.11.24 1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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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CISS 접수 3251건 조사결과 36.2% 차지


유발성분 표시 미흡 … 위해사례 어패류 30.5%로 최다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배달앱 비포장식품이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 정보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최근 3년 9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식품알레르기 관련 위해사례 3251건을 조사한 결과 비포장식품(외식) 관련 사례는 1175건(36.2%)으로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비포장식품 알레르기 위해사례의 원인으로는 `어패류'가 358건(30.5%)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조리식품' 214건(18.2%),`갑각류' 178건(15.1%), `닭고기' 100건(8.2%) 등의 순이었다.

특히 기타 조리식품(214건) 중 햄버거·김밥류·피자·만두류 등 다양한 원료가 포함된 식품의 위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했고, 닭고기 중에서는 닭튀김류(치킨·닭강정 등)로 인한 위해사례가 많았다.

5개 배달앱 중 `배달의 민족'은 메뉴별로 알레르기유발성분을 표시하고 있었고 `배달통'과 `요기요'는 프랜차이즈 판매사업자(가맹점)의 메인페이지 하단에 일괄적으로 표시하고 있었다.

또 `위메프오'와 `쿠팡이츠'는 일부 프랜차이즈 판매사업자(가맹점)만 매장/원산지 정보 페이지에 알레르기유발성분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배달앱 내 알레르기유발성분 의무표시 대상 판매사업자(가맹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비포장식품(외식)의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 의무화 등을 관련 부처에 요청했다.

/음성 박명식기자

newsvic@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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