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관리기금 녹색금융 원칙 적용
금강수계관리기금 녹색금융 원칙 적용
  • 한권수 기자
  • 승인 2020.11.2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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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환경개선 상품에 투자 … 중·소형 기금 중 첫 명문화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내년부터 기금운용 시 녹색금융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금강수계관리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녹색금융은 환경을 개선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에 자금을 투자 및 운용하고, 반환경적 투자를 배제·제한하는 금융운용 원칙이다.

현재 23개 정부부처에서 설치·운용 중인 기금은 총 67개며 이 중 여유자금 1조원 미만인 중·소형 기금 중에서는 처음으로 녹색금융을 자산운용 원칙으로 명문화 한 것이다.

이는 올해 8월 환경부가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녹색금융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고 올해 안으로 `녹색금융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선도적인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녹색금융 원칙 도입을 명문화하고, 운용기관 선정 시 경영지표·신용등급과 함께 녹색금융활동을 종합 평가할 수 있도록 가점지표로서 환경성 지표를 추가할 계획이다.

금강수계관리기금은 금강수계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2년부터 운용하고 있으며 2020년 연간 기금운용 규모는 1465억원 수준이다.

금강수계관리기금 자산운용위원회에서 의결된 자산운용지침 개정안은 금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심의·의결을 확정하고 2021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금강을 시작으로 타 수계에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대전 한권수기자

ksha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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