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현행 유지' 결혼식장 등 `인원 제한'
식당·카페 `현행 유지' 결혼식장 등 `인원 제한'
  • 박명식 기자
  • 승인 2020.11.22 1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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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충북 첫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25일부터 2주 동안 … 유흥시설·노래연습장 4㎡당 1명
영화관·PC방·목욕탕·장례식장 등 14종 이용 인원 제한
예배 등 좌석 30% 이내 … 종교활동 주관모임·식사 금지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음성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시행 이후 충북에서는 처음으로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한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22일 군청 상황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25일 오전 0시부터 다음 달 8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적용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음성군에서는 지난 2월25일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지금까지 3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지난 14~15일 삼성면 한 교회 기도원에서만 확진자가 10명(1명은 진천군 통계)이 나왔다. 기도원과 관련이 없는 4명이 추가로 나오면서 지역사회 n차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음성군에서는 기도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데 이어 학교, 기업체에서도 발생하는 등 최근 1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난 21일 오후 1시까지 확진자 관련 이동 동선 파악과 역학조사로 868명을 선별검사했고, 밀접 접촉자 204명은 자가격리하고 있다.

군민과 업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선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은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서민경제를 고려해 현행 1단계 기준(150㎡ 이상)을 유지하고 일반관리시설 중 사설 실내체육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 오락실, 영화관, PC방 등 14종은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문화·복지·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은 이미 조치한 운영 중단을 이달 30일까지 적용하고, 다음 달 1일부터는 1.5단계로 변경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행사, 모임, 종교활동, 직장근무, 등교 등의 방역수칙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기준을 적용한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종교활동은 좌석 수의 30% 이내만 참여해야 하고, 종교활동 주관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조 군수는 “현재 식당·카페 400여 곳이 1단계가 시행되고 있다. 1.5단계(50㎡ 이상)를 적용하면 대부분 업소가 해당돼 식당·카페는 1단계 기준을 적용하되 확진자가 추가로 나오면 방역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주에 50㎡ 이상 식당·카페는 일제 지도·점검을 하고 방역수칙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군수는 “도내에서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으로 여러 제약과 불편이 있겠지만, 우리 자신과 가족, 이웃을 위해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행사를 자제하고 개인방역수칙을 꼭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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