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초강력 대응
대전시,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초강력 대응
  • 한권수 기자
  • 승인 2020.11.22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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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 과태료·구상권 청구
허태정 시장 “수능 코앞 … 불필요한 만남 최소화”

대전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위해 방역수칙 위반 시설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대전시는 20일 허태정 시장과 간부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방역대책회의를 하고, 한번이라도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또는 구상권 청구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라 171개반 500여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중점 방역점검 대상인 시설 등을 단속하고 있다.

시는 또한 연말·연시와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만큼 학업이나 경제활동 등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각종 모임이나 행사는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허태정 시장은 “수능이 2주 앞으로 다가온만큼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때”라며 “연말 송년회, 회식 등을 가급적 연기하고, 불필요한 외출과 만남을 최소화해 달라”고 밝혔다.



/대전 한권수기자
ksha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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