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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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6.07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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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인적자원 효율적 활용 '사회복무제'
최 익 현<충북지방병무청장>

정부는 최근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오는 2010년부터는 노동력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이른바 '2+5 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중에는 군복무기간을 6개월정도 단축하고 현역병으로 복무하지 않는 사람은 전원 사회서비스분야에 복무시키는 등 병역의무자들에게 예외없는 병역이행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병역제도개선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지금까지 병역의무는 군복무외에 전투경찰, 교정시설 경비업무, 소방업무, 행정기관 등에 행정보조를 하는 공익근무, 기간산업체의 생산근무 등 다양한 대체복무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이는 군수요를 충원하고 남은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도입된 제도다.

이러한 대체복무제도는 복무분야가 다양하고 복무여건과 보수측면에서 차이가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요즘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바와 같이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불법적으로 병역의무를 면탈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대체복무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복지국가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체복무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하고 사회복무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사회복무제도란 사회활동이 가능한 모든 병역의무자들에게 예외없는 병역이행체계를 정립하여 현역병으로 복무하지 않는 사람은 중증장애우 수발, 노인요양원의 노인수발, 장애학생 지원, 자활후견서비스 등 사회봉사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국민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분야이지만,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보수 수준도 낮아서 인력수요에 비해 공급이 어려운 분야다. 따라서 이번 사회복무제도의 도입은 사회서비스분야 인력공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복무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회봉사분야에 복무하게 될 병역의무자들에게 소양교육과 기초적인 직무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따라서 병무청에서는 지난해 관련 전문기관인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과 협의하여 봉사분야 공익근무요원 소양 및 기초직무교육 과정을 개발하였으며, 올해부터 봉사분야에 신규로 배정되는 공익근무요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충북지방병무청에서는 올해 3회에 걸쳐 152명을 교육할 예정이며, 지난 4월에 48명을 교육한 바 있다.

교육과정의 특징은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해서 현장체험을 하는 등 공익근무요원들에게 실질적인 현장 직무수행기술을 습득하고 봉사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오는 7월과 11월에도 소양교육을 실시해 지역사회의 복지수요에 부응할 예정이다.

사회복무제도는 사회봉사라는 병역의무를 통해 우리 젊은이들이 올바른 국가관과 가치관을 가지는 계기가 됨은 물론 선진 복지사회 실현을 앞당기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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