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소상공인 정책자금 온라인 접수
소진공, 소상공인 정책자금 온라인 접수
  • 한권수 기자
  • 승인 2020.11.16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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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일까지 소공인특화자금,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 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이 소상공인의 자금조달을 위해 1%대 저금리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16~20일까지 접수하는 자금은 제조업 영위 소공인을 위한 소공인특화자금,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스마트설비도입자금,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 등이다.
소공인특화자금은 제조업 영위중인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공인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2020년 4/4분기 기준 1.97% 금리(변동)로 업체당 운전자금 연간 1억원 한도, 시설자금은 최대 5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혁신형소상공인자금은 공단 혁신형소상공인 육성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0년 4/4분기 기준 1.57% 금리(변동)로 업체당 운전자금 1억원 한도, 시설자금은 최대 5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스마트설비도입자금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중 스마트설비를 도입했거나 도입예정기업을 대상으로 1.57%금리(변동)로 운전자금은 업체당 연간 1억원 한도, 시설자금은 업체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한다.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과정에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97%(변동) 금리로 업체당 운전자금을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은 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생활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2020년 4/4분기 기준 1.77% 금리(변동)로 업체당 운전자금 연간 2억원 한도, 시설자금은 최대 10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 한권수기자
ksha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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