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 제출 거부' 충북 광화문 집회 인솔자 등 3명 송치
`명단 제출 거부' 충북 광화문 집회 인솔자 등 3명 송치
  • 조준영 기자
  • 승인 2020.11.04 2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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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 당시 참석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충북지역 인솔자 2명과 코로나19 진단검사에 불응한 집회참석자 등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시민단체 인솔자 A씨(50)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자 명단을 제출하라는 청주시의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참석자 166명 중 20여명의 명단을 누락해 방역당국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경찰은 광화문 집회 참석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명령에 불응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입건된 청주시 59번째 확진자 B씨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청주지역 한 요양보호사인 B씨는 광화문 집회 참석 후 수도권 교회 및 집회 관련 방문자의 진단검사를 촉구하는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다.

그는 집회 참석 후 무증상을 이유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거부하다가 가족(청주 56번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검체 채취에 응했고 양성 판정을 받았다.

B씨를 고발했던 방역당국은 그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충주경찰서도 광화문 집회 참석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입건된 전도사 C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C씨는 집회 당시 충주에서 전세버스를 타고 간 149명과 참석했던 300여명의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C씨는 핸드폰 통화 내역과 기억 등을 토대로 참석자 명단 작성에는 협조했으나 정리된 명단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준영기자
reaso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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