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광란의 질주' 만취 무면허 40대…실탄도 안 통해
'100㎞ 광란의 질주' 만취 무면허 40대…실탄도 안 통해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11.0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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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순찰차 충격 후 국도로 진입, 혈중알코올농도 0.2%
광양~남원까지 고속도로 등에서 1시간20여분 동안 질주



만취 상태에서 고속도로 등을 질주하던 40대 남성을 경찰이 실탄을 쏘며 추격전을 벌인 끝에 검거했다.



무면허였던 이 남성은 도심과 고속도로 약 100㎞를 질주하며 도주로를 막은 암행순찰차까지 치고 달아났다.



2일 전북 남원경찰서와 전남청 고속도로순찰대 5지구대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8시 40분께 "순천~완주 고속도로 상행선에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3차례 접수됐다.



추격에 나선 경찰은 순천 황전휴게소 인근에서 용의차량인 1t 트럭을 발견하고 정차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트럭 운전자 A(40)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차를 몰고 달아났다.



이에 공조 요청을 받은 암행순찰차가 트럭의 진로를 막고 도주로를 차단했으나 오히려 후진해 암행순찰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경찰은 A씨가 탑승한 차량 바퀴를 겨냥해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을 쏘기도 했지만, A씨는 광란의 질주를 멈추지 않았다.



이후 17번 국도로 진입한 A씨는 중앙선을 지그재그로 넘나들며 아찔한 곡예 운전을 이어가다 추가 도주로 차단에 나선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A씨의 위험한 질주는 순찰차 4대가 트럭의 모든 이동경로를 가로 막으면서 이날 오후 10시께 끝이 났다. 그는 전남 광양에서 남원까지 약 100여㎞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 상태인 0.2%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고속도로에 오르기 이전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순천 시내 등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에서 "남원에 있는 사무실에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트럭과 충돌한 순찰차는 범퍼가 부서졌으나 안에 있던 경찰관들은 다치지 않았고, 다행히 추가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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