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노조 지위회복' 전교조와 7년만에 단체교섭 재개
교육부, '노조 지위회복' 전교조와 7년만에 단체교섭 재개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10.2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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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법외노조 통보'에 교섭 중단돼
교육부-전교조 개별 교섭은 사상 처음

전교조, 기존 요구안 현실화 추진할 듯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로 감축해야"



교육부가 29일 법외노조 상태를 벗어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7년 만에 단체교섭을 재개했다.



전교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안전한 학교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교육부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과 만나 '2013년' 단체교섭 본교섭 개회식을 진행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3년 전교조로부터 노조활동, 연수·전문성 보장, 근무 여건 등 요구안 136개조 363개항에 대한 교섭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고용노동부(고용부)가 같은 해 10월 법외노조 통보를 하면서 교섭이 중단됐다.



이번 본교섭은 전교조의 노조 지위가 회복됐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성격이 짙다.



유 부총리는 "전교조가 지난 9월 7년여 만에 교원노조 지위를 회복하고 노조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 같다"며 "교육부와 전교조 양측에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자리"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도 "대법원의 법외노조 취소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통보 취소로 법적 지위가 회복됐다는 사실이 실체적으로 입증된 자리"라고 했다.



교육부와 전교조가 개별적으로 직접 단체교섭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의의도 있다. 교육부와 전교조는 그간 총 3차례의 정책협약을 체결한 적이 있으나, 타 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 이뤄졌다.



전교조는 지난달 대법원 판결과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에 따라 법상 노조 지위를 회복했다.



교육부와 전교조는 이번 본교섭에서 2013년도 단체교섭 요구안에 대해 상호 간의 입장을 교환하고, 향후 단체교섭 절차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측은 효율적이고 원만한 협의를 위해 각 5명 이하로 구성된 실무교섭단에 교섭과 협의를 위임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이미 7년이 지나 실효성을 잃거나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기존 요구안을 고칠 방침이다.



권 위원장은 "7년 전 제출한 요구안은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실효성이 상실된 조항도 있을 것"이라며 "7년전 제출한 요구안의 내용을 재검토하고 수정, 생산적인 교섭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과밀학급 감축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해직교사 지위 회복, 법외노조 통보 취소 이후 후속조치도 교육부에 재차 요구했다.



권 위원장은 "코로나19 최대 과제는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것이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내 감축이 유일한 방안이라 생각한다"며 "교육부가 정치권과 함께 안정적인 교육을 가능하게 할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유 부총리를 향해 "지난 1989년 전교조 결성 시 국가폭력에 의해 해직된 1597명의 지위를 원상복귀하기 위한 법 제정에 앞장서 달라"며 "법외노조 취소에 따라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후속 조치에도 성의 있는 자세와 태도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 자리를 통해 진지한 대화가 이뤄지고 후생·복지뿐만 아니라 (교원들의) 경제·사회적인 지위 향상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며 "교육부와 전교조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이번 교섭도 의미 있고 성공적인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교육부는 전교조를 비롯한 모든 교원노조와 함께하는 마음으로 단체교섭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소통과 협력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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