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 청주시 `따로따로 행정' 화근됐다
충북도 - 청주시 `따로따로 행정' 화근됐다
  • 오영근 기자
  • 승인 2020.10.26 1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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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경천 살구나무 벌채 보상금 지급 논란 증폭
공사는 충북도 - 보상금 지급은 청주시로 `이원화'
6개월간 법률적 검토 불구 벌채 적절성은 안따져
일부 시의원, 민원 이유 市에 보상금 지급 독려도
첨부용. 충북도가 지방하천 정비사업이란 명목으로 청주 가경천 일대에 심겨진 30년 된 살구나무를 마구 베어내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연지민기자
첨부용. 충북도가 지방하천 정비사업이란 명목으로 청주 가경천 일대에 심겨진 30년 된 살구나무를 마구 베어내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연지민기자

 

속보=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청주 가경천 살구나무 벌채와 보상금 지급은 광역자치단체인 충청북도와 기초자치단체인 청주시간 따로따로 행정 관행에서 빚어진것으로 요약되고 있다.

이 과정에 청주시 의회 일부의원들은 살구나무 보상금의 조기지급을 청주시에 독려했던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초 가경천의 하천정비사업은 지난 2017년 가경천~석남천 7.8㎞가 수해취약지구로 선정되면서 시작됐다.

공사 시행은 충북도가 직접 맡았고 지난해 10월부터 35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공사가 시작했다.

문제가 된 가경천변 살구나무 638그루는 그때 베어 내기로 결정됐다.

살구나무 보상금 지급업무는 청주시가 맡았다.

충북도가 시행하는 각종 사업의 경우 보상금 지급업무가 시·군에 위임돼 있는 규정 때문이었다.

충북도는 이렇게 해서 청주시에 살구나무 벌채 보상비 1억7000만원을 전액 도비로 내려보냈다.

그때가 지난 1월이었다. 하지만 청주시는 보상비를 곧바로 지급하지 않았다. 가경천 살구나무 식재와 관리 성격상 보상비 지급에 석연치 않은 판단이 들었던 것이다.

시는 같은 유형공사의 보상금 지급에 대한 전국 자치단체 사례와 대법원의 판례까지 살폈다.

청주시 고문 변호사로부터는 보상비 지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의견까지 받았다.

그 기간이 6개월이 걸렸다.

청주시는 보조금을 받은지 반년이 지난 6월 말, 서청주새마을 금고에 보상금 1억7000만원을 지급했다.

청주시 하천방재과 김성국 과장은“보상금 지급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 6개월가량 법률적 검토를 했다”며 “국유지에 식재됐더라도 정비사업과 관련된 것이니 만큼 보상하는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어 보상금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보상금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가경동 통장 8명을 보증인으로 세우라는 조건까지 달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6개월의 법률 검토기간에 살구나무 벌채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충북도와 청주시간 어떤 의견 교환도 오가질 않았다.

여기다 청주시의회의 몇몇 의원들은 민원임을 내세워 청주시에 살구나무 보상금을 빨리지급하라고 독려했던것으로 전해지고 했다.

그러는사이 25년간 주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가경천 살구나무 157그루는 밑둥이 잘려나가고 말았다.

`공사=충북도, 보상금=청주시'로 나눠진 따로따로 행정에서 비롯된 결과인 셈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살구나무 벌채와 보상금 지급 적절성이 논란이 되자 법률적 자문을 해줬던 고문변호사나 시의원들 모두 입을 다물고 있다”며 “청주시는 나름 보상금 지급에 최선을 다했다”며 억울한 심정을 드러냈다.

/오영근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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