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까지 해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2일 오전 2시 25분쯤 청주시 서원구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16% 상태로 자신의 코란도밴을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B씨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남 부장판사는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55)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C씨는 지난 5월 2일 오후 4시 40분쯤 괴산군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자신의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반대 방향을 달리던 D씨의 트렉스 승용차와 E씨의 투싼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E씨와 동승자 1명이 각각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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