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가출하 미승인 판매 메디톡신주 등 회수·폐기 명령
메디톡스가 대표 제품 `메디톡신'(보툴리눔 톡신)에 대해 두 번째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첫 번째는 원액 바꿔치기로, 이번엔 국가출하승인 없이 판매한 혐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메디톡스사가 메디톡신주 등을 국가출하승인 받지 않고 판매한 사실 등을 확인해 19일자로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 명령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메디톡스사가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인 보툴리눔 제제를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거나 표시기재 규정을 위반(한글표시 없음)해 판매하는 등 약사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국가출하승인도 받지 않은 제품이 국내에서 판매된 후 중국 등에 수출됐다는 의혹이다.
메디톡스는 “식약처가 메디톡스의 수출용 의약품에 대해 약사법을 적용한 이번 조치는 명백히 위법 부당하다”며 “즉시 해당 행정처분의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엄경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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