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춘 타워크레인… 공사 '어쩌나'
멈춘 타워크레인… 공사 '어쩌나'
  • 고영진 기자
  • 승인 2007.06.05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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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단체-대전·강원 노조원 연계 총파업 돌입
청주지역 대단위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과 고용안정 등을 요구하면서 일제히 파업에 돌입했다.

4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날 청주 강서지구와 대농지구 등 24개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타워크레인 노조원 61명이 파업을 선언했다.

이들은 강원도 춘천에서 파업출정식을 갖고 대전·강원지역 타워크레인 노동자들과 연계해 근로조건이 개선될 때까지 무기한 파업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타워크레인 노조가 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청주 강서지구와 대농지구 등을 비롯한 24개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멈추는 등 이 지역 주요 공사장의 크레인 가동률이 20%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기술자가 건설현장에서 50% 이상의 공정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90%에 달하는 근로자들이 현장계약 비정규직"이라며 "0.3평의 조종실에서 하루 10시간 이상 중노동에 시달려 각종 척추질환과 신경성질환 등의 직업병과 평균 13.3일에 한 번 꼴로 발생하는 타워크레인 재해로 인해 자칫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일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현장에서 잘리지 않으려면 하루 10시간 강제노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며 "10시간 강제노동규정의 폐지와 고용안정보장, 복지수당 신설(위험·자격수당), 법정 국·공휴일보장,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생활임금보장, 타워크레인에 대한 산업안전기준 규칙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쟁의업무로 중단된 업무수행을 위해 노동자를 채용·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사용자가 파업 현장에 불법 대체근로를 투입하는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조차원의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불법 대체근로에 따른 노사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노동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노동조건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파업을 중지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청주에 아파트를 건설중인 'D'사 관계자는 "현재 크레인 공급회사에서 파견한 비노조 크레인 기사들이 급한대로 일을 처리해 주고는 있지만 역부족이다"며 "대체방법으로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한계가 있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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