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지방채 220억 발행한다
음성군 지방채 220억 발행한다
  • 박명식 기자
  • 승인 2020.10.1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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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서 동의안 통과 … 반다비체육관 조성 등 사용
음성군이 군의회에 요청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무난히 통과됐다.

군의회 동의를 얻은 지방채는 음성생활체육공원(반디비체육관 등) 조성 100억원, 금왕산업단지개방형체육관 건립 40억원, 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 건립 30억원, 수해 응급복구사업 50억원 등 모두 4개 사업에 220억 원 규모이다.

음성군의 지방채 발행은 지난 2004년 맹동국민임대산단 조성을 위한 105억 원 발행 이후 16년만이다.

지방채는 기재부 공공기금에서 220억원을 연 1.557% 5년 거치 10년 상환의 좋은 조건의 차입하기로 했다.

한편 음성군의회(의장 최용락)는 16일 제329회 임시회를 열고 △음성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음성군 갑질 행위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음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주요사업 현지 확인 결과보고의 건 △음성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군정 질의 답변 등 22건의 상정의안을 의결처리 했다.

이번 제329회 임시회는 오는 28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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